뉴스) 해외살며 받았던 기초연금 내년부터 바뀐다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와 소득 기준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도 충족해야 한다. 19세 이후 국내에서 최소 5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 생기기 때문이다. 해외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복수국적자와 장기간 해외 거주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서 출발했다. 다만 새 거주 요건은 복수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니어서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 귀국한 고령층도 자신의 수급 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최소 거주기간 제한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내 거주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산정 방법과 예외 대상은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해진다.
중요한 점은 새 기준이 2027년 4월 21일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새 거주 요건을 일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소급해야지우@_@!!!!!)
거주 요건이 신설된 배경에는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의 증가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4년 만에 125.8%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증가했다.
월평균 수급액 역시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보유 재산을 국내 행정정보만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소득과 재산은 행정망을 통해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지만, 해외 금융자산이나 연금소득은 국가별 정보 접근과 자료 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가 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금융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지만, 거주기간 제한만으로 형평성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해외에 상당한 금융자산이나 연금소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경제적 형편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 의무가 신설되더라도 해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행정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국적이나 해외 거주 이력 자체보다 실제 생활 기반과 경제적 형편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번 제도 개편의 성패는 국내 거주 5년이라는 새로운 기준과 함께 해외 소득·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고령층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소급적용부터 해주새우@_@!!!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라믄 반발이 심할텐데
더구나 5년만 살고 또 해외가면
여기에 대해서는 방어책이 없자나우~
너무 구멍 숭숭한 정책같다고 생각하는건
저만 그런가우@_@흐물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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