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갤] 50만 코피노군단 장기체류 허용ㅋㅋㅋㅋㅋ

응우옌똥뿌억 취업지원까지ㅋㅋㅋㅋㅋㅋㅋ

- 친자 확인 소송에 발 묶였던 외국인 혼외자녀…체류·취업 길 열린다






앞으로 부모가 한국인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는 소송 기간 중 국내에 안정적으로 머물며 생계를 위한 취업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체류·취업 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한국인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단기방문 비자(C-3)에 의존해 국내에 머물러야 했다.

이로 인해 소송이 길어질 경우 체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잇따랐고, 예외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부여받더라도 취업 활동이 엄격히 제한돼 소송 기간 중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혼외자녀가 한국 국적 확정을 위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단기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기타 장기체류자격(G-1)을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인지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관련 입증 서류를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확인되면 장기체류자격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 기간 중 국내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취업의 문턱도 낮췄다.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국내 취업 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친자 확인 소송에 발 묶였던 외국인 혼외자녀…체류·취업 길 열린다

앞으로 부모가 한국인임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는 소송 기간 중 국내에 안정적으로 머물며 생계를 위한 취업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6일 이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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