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상습 학대' 전주 애견유치원 운영자 벌금 1천만원 확정
두 달간 발길질·물건 던져 때리기 등 학대 행위 10건 인정, 동물변호사단체 "사망하지 않은 사례 중 최고 수준 처벌…양형기준 개선 필요" 전주지법 형사12단독(박성수 판사)은 지난 9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견유치원 운영자였던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두 달간 발길질·물건 던져 때리기 등 학대 행위 10건 인정, 동물변호사단체 "사망하지 않은 사례 중 최고 수준 처벌…양형기준 개선 필요" 전주지법 형사12단독(박성수 판사)은 지난 9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견유치원 운영자였던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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