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상습 학대' 전주 애견유치원 운영자 벌금 1천만원 확정

두 달간 발길질·물건 던져 때리기 등 학대 행위 10건 인정, 동물변호사단체 "사망하지 않은 사례 중 최고 수준 처벌…양형기준 개선 필요" 전주지법 형사12단독(박성수 판사)은 지난 9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견유치원 운영자였던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댓글

처벌 너무 약한것 같다 고작 천만원

동물업으로 돈 못 벌게 해라

고작 천만 원ㅠ 다시는 동물 관련 일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저러고 또 열겠지 뻔함

받고 똑같이 해주기 제발

저러고 또 똑같이 하겠지

최고 수준 처벌 받은건 다행인데 정말 양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