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년 정도 세를 줬는데

다음 계약은 연장 못한다고 하니 천만원 내 놓으면 나간다고 절대 못나간다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쌩 양아치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네요

댓글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명도 하셔야죠 월세 미납이나 계약서상 계약위반 항목 찾아서 계약 취소 시킬수도 있구요 저도 어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안하고 나가서 변호사 상담받고 왔네요 ㄷㄷㄷ

회사 건물인데요 미납은 없어요 워낙에 오래됀 건물이라서 원상복구 문제는 없는데'' 세입자가 장애인 단체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난리네요 완전 배째라 식

진상 걸리셨네요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선임하면 550부터 입니다 ㄷㄷㄷ

난감하네요

어휴 그런사람들 굉장히 쎈데

예전 저희 회사건물 상황이네요. 명도 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관리소장이 매일 찾아가 빌고..

어디서 들은건 잇어서 돈뜯어낼려는 수작이죠. 명도 소송해야죠머

뉴스에 나올수도 있을걸유 ㄷㄷㄷ 기자에게 제보해보는건 어때유? ㄷㄷㄷ

그 진상이 작은 이름없는 신문사도 해요'''

와 11년이나 살았는데 ㅁㅊㅅㄲ네요 ㄷㄷㄷㄷㄷ

깡패 고용해서 자식들 협박하는 수 밖에요. 법으로 쫓아내려면 무지 오래 걸리고 나갈때 집 다 부수고 나가요

신상캐서 자식들 학교 알아내서 그걸로 되받아치세요 그게 젤 효과 좋아요. 특히 딸 있으면 학교에 민원 낸다 하면 다 알아듣고 꼬리내려요

이거 어디 드라마나 영화? 술집에서 들은지 모르겠으나 좆됩니다 법으로 당하던 고용인한테 당하던…

아뇨 실제로 저리 하면 악덕 세입자도 바로 꼬리 내려요 이기적인 ㅅㄲ들일수록 지 자식들은 끔찍히 챙겨요. 그냥 딸 아이 학교 말하고 정문에 계속 피켓들고 서있는다 하면 돼요.

딸아이 이름이랑 학교 학년 반은 신상캐서 확실히 알아놓고요 그게 변호사 수임료보다 싸게 먹혀요

현실적인 방법 같아서 츄춴

미친놈

와 진짜 해서는 안되는 방법이지만 미친놈한테는 가능할 방법같긴 하네요.

저런 악덕 세입자들 상대로 착하게 법적 대응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미쳐요. 법은 무조건 세입자 편이에요. 세입자는 불법을 하던 말던 약자니까 보호해야 한다는 게 법의 입장이라서요.

미쳐ㅆ네요

그냥 협박 및 공갈로 고소 때려야지요 매우 고맙게도 안나간다 협박 돈내놔라 갈취에 부합하네유

진짜 대한민국은 미쳐가는 것 같애 왜 점점 양심이 하늘로 올라가는지

악덕 집주인 가만 안놔둔다 민주당 지지해서 전세 무한 갱신권 만들던지 해야지

그딴 마음 먹으니까 전월세가 폭등하는거 ㅋㅋㅋ 자기 목 조르는 사람들ㅋ

뭐라구요? 상식이 있나유? 민주당도 그런짓은 안함

검은건 글씨요 힌건 종이떼기

빨리 소송 들어가시는게 상책입니다....

천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달라고 하는건가요? ㅋㅋ 웃긴 놈들이네.. 계약 종료 되었음 법적으로도 끝난겁니다. 그냥 내보내세요. 계속 시간 끌면 또 묵시적 계약이니 뭐니 하면서 드러누울듯

그게 나가라고 해도 안가나고 법원에서도 판결 안내주고 화해권고로 마무리 하려해서 소송비용도 각자부담에 밀린 월세도 모르겠다 퉁쳐버려요

씨파. 여기서부터 소설 쓰고 있었네. ㅋㅋㅋ ㅂㅅ.

전기 물 인터넷 끊으세유

이런거 당연히 경찰이라도 와서 끌어내는거 아녜요? 법이 뭐같네...

법이 보통 세입자 편이에요

월세 안밀렸으면 보증금이라도 남아있으실테니 잘 계산하셔서 법으로도 가능하겠네요. 전 상가 세입자 보증금 다까먹고 겨우내보내고 상가 원복하는데 돈 천몇백 들은적도 있네요.

예전에 티비에 그런 세입자 나왔는데 배째라고하니까 답이 없던데요 ㄷㄷㄷ

명도소송 짧으면 6개월 보통 1년 걸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모든 손해배상금은 보증금에서 차감된다고 하시고요

좋은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는 법원가면 손해배상금은 각자 부담시켜요. 그래서 세입자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ㅠ ㅠ

지랄한다. 방금까지 널 믿었던 내가 바보였지. 손해배상의 뜻은 알고 쓰는거냐?

계약종료시 당연 나가야지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말은 안통할테고 이런사람 상대로 돈을 추가로 받은건 어려우니 월세라면 보증금 남아있을때 제하고 내보내는 방식으로 가야죠. 빠르게 법적절차 진행이 답인것 같습니다. 끝까지 진행하든 안하든 말로는 얘기가 안될것 같아요.

명도소송, 단전단수

남의 일인데 피곤함이 몰려오네요... 임대차 10년 이상이면 여하지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소송이 님에게 유리하게 나오긴 할겁니다... 주변에선 이런일 꼬이면 아예 건물처분하거나 목 좋은 자리에 노후화됐으면 신탁사 끼고 재건축 리모델링 쪽으로 가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