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후 1년... 권익위가 부패를 무마하려다 적발되었습..
경북 의성군에는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일종의 장학재단이지요.
주5일 상근조건으로 부서장을 선발했는데 이 사람은 한달에 한 두번 잠깐씩 들렸을 뿐,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온 뒤 예산은 2배 이상 폭증했고
그 중 매년 수 억원 이상의 용처가 수상했습니다. 어디 쓴지 알 수 없었어요.
2025년 11월과 12월, 부패신고를 했고 저는 부당해고 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거의 다돼 국민권익위 담당자가 이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주5일 출근의무를 두고 채용한 건 맞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의뢰해
감사해보니 , 담당 공무원이 이사회도, 이사장(군수)도 모르게,
재단 정관과 시행세칙까지 다 위반한 채
상근의무를 면해주는 별도의 위임계약을 이 부서장과 맺었다.
변호사 자문 결과 민법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문제없다 한다.
이 계약 직후 5급으로 영전한 담당 공무원에게는
주의 조치했다.(참고로, 주의조치는 공무원 징계가 아닙니다)
대략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권익위 담당자는 이 감사결과를 무려 석달 동안 잠수를 타며 제게 숨겼습니다.
원래 감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줘야 하는데,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내고서야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법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항의하는 저에게
무려 한 달 동안 변호사 자문내용을 비밀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두 번이나 변호사 자문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묵살했습니다.
국감기관 중 모 국회의원실의 도움으로 감사보고서를 입수한 후 저는 경악했습니다.
피감기관인 의성군이 엉뚱한 내용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출연기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 것처럼 꾸몄는데,
이걸 감사를 맡은 경상북도도, 국민권익위도 다 놓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허위로 출근기록부를 제출하고 월급을 받아갔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었는데
그 내용 또한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일단 국민권익위 담당자가 정보를 제대로 주지않고 사건을 종결해버리면
신고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묻히게 되는 겁니다.
정보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무마하면
10억 원 내외의 국고 손실이 무마되고 마는 거였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 직원과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적어도 왜 나에게 중요정보를 숨겼는지 해명해야 한다.
손 모 과장에게 보고 후 조치한다고 해놓고....
손 모 과장 지시 받자마자 바로 태도 바꿔
정보를 다시 감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피신고자는 행시 출신이다. 관피아냐, 아니면 지역 카르텔이냐?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고 요구했습니다.
전화를 건 권익위 직원이 '왜 불신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팀장하고 통화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수라고요?
아니오, 이게 고의적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고용노동부 안동지청도, 경북지노위도 .... 심지어 중노위도
모두 이 부서장이 위임계약자라고 강변했습니다.
(참고로 원장 위임계약서에는 직인이 찍혀 있지 않았는데,
이걸 증거로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부서장이 직원이면 지자체장인 의성군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횡령혐의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권익의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의성경찰서는 어느 선에서 수사를 멈춰 버렸습니다.
불법전용된 돈의 정체를 확인하고도 멈춰 버렸고,
국민 권익위는 그 상태에서 .....
피감기관인 의성군이 변호사에게 의뢰해 받아낸 자문결과를 인정해
모두 묻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대로는 모두 묻힐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공개해 봅니다.
도와 주십시오.
이대로는 관피아인지, 토호 카르텔인지 정체도 모르는
저 인간들의 농간에 휘말려 모든 게 무마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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