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아파트 정말 가관 이군요.
20년도 초에 재건축된다고해서 조합아파트를 샀는데
당시 추가 분담금이 6500만원..
그러다 24년 최종 계약할때 건설자재 폭등의 이유로 +1억3천인상.. 합이 1억9천
더이상 물가인상으로 공사비 인상없는것으로 계약 했는데..
이번에 1년10개월 만에 +1억증가.. 합이 2억 9천..
조합장 답변은 물가상승에 의한 증가는 없고, 자재비가 증가해서 올랐다고 하네요.
자재비가 올랐지만 물가상승에 의해 오른건 아니니까 조합이 해줘야 한다
미친 조합장이네요
이는 공사도급계약서 제35조(공사대금의 조정) 제1항 6호 즉, 납품대금의 연동(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원재료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석유류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 우레탄, 시트, 페인트, 원부자재, 실리콘 등 PVC, 단열재가격이 상승하여 가격조정 요청에 따라 2차례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금액으로 조합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