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중생 뺨 때려 넘어뜨린 40대…1심 벌금→2심 징역형
모르는 여중생 뺨 때려 넘어뜨린 40대…1심 벌금→2심 징역형
항소심 재판부 "폭행 정도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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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께 부산 금정구 한 음식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 B양(당시 13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던 B양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다.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B양은 의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원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심신장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치료 명령을 하지 않는 대신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받을 것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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