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으로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 국민들을 돼지 취급 뒤..
여당 단독으로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을 돼지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니 이제 국민들이 뿔나면 배를 뒤엎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들은 돼지 취급받기 싫으면 분개하고 일어나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추진한 7번째 특검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 8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사건, 동해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등 총 17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놓고, 특검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미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는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을 갖는다고 명시해놨다”면서 “진행 중인 선관위 특검에서도 파견 검사들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조작기소 특검만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는 점에 대해선 “중수청장, 국수본부장,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법무장관이나 행안장관 통해서 지휘감독 하게되므로, 오히려 (특검이) 다른 수사기관보다 독립적”이라고 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며, 이후 특검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