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공직자 살해협박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걸 문재인이 몰랐다고? 적폐의 끝판왕이니 사법부 언론믿고 다 뭉갤수있다고 여기니 하는 행보이지 ㅎ

 

현직 대통령이나 공직자에 대한 살해 협박 및 위해 발언은 대한민국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실제 실행 의도가 없었거나 단순한 홧김에 한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등 국가 요인에 대한 위해 협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추적과 엄중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도 SNS에 유사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이들이 IP 추적 등을 통해 체포되어 검찰로 불구속 송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