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 의무 위반은 나라에서 규정을 정해야함




동의서 쓰고 다 해도 환자가 못 알아 먹으면 위반임.그렇다고 의사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설명 할 수도 없는 일임.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이랑 협의해서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거 설명들었으면 무죄 나오게 해야함

댓글

의사를 안하면되겠네요

모에모에뀽 치사율이 높은 진료를 하는 과에서 다 탈출하는 거지요

애초에 맹장염 같은 극필수 수술은 동의 없이도 하고, 신해철 잡은 위절제술 같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위험한 수술은 환자가 동의해도 전문가 단체의 허락을 받고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의사들 징징 글은 팩트체크 부터 해야됨. 저게 사실일까 의심부터 듬. 하도 허구가 많아서

얼민어알아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8/20/BAJUYUKRD5H7BHQL6CORBIM5OI/ 이런 사건 함 보세요.수술 위험성 다 설명하고 동의받고 수술하다가 유착 박리하다가 성기능 장애 입은 사건인데 설명의 의무 위반으로 범죄자에다가 2000만원 배상함.

의룡인들 징징대는거보소 설명의무를 왜 인정할까. 하도 설명을 안하니까.

응급 수술 해야 하는데 충분히 생각할 시간 안 줬다고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