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로 해외여행 가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와씨...딴지가 왜 이렇게 된거지??

 

본인이 보기에 기분 나쁘고 그럴 것 같아서 안되는 법은 세상에 존재 안해요.

기분상해죄인가?

왜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아는척 댓글로...하아...

 

 

 

 

 

구직급여 신청을 해서 수급자격이 인정이 된 후에, 

 

매달 정해진 돈을 그냥 통장에 꽂아 주는게 아닙니다.

 

정해진 날에 본인이 이러한 구직활동을 하였다라는 증명을 제출하면 돈을 주는거죠.

 

제출은 직접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최초 6개월(180일)이고 그 뒤 연장도 가능한데 그것을 1회로 칩니다.

뉴스기사에서 3회라는것은 3번 받은게 아니라 3회차, 즉 수급자격 신청해서 6개월 이상씩 총 두번을 이미 받았고, 그 뒤 다음 회차가 시작된 사람이란거죠.

 

 

 

 

제출을 할 때 제시해야 되는 구직활동 내역이 점차 까다로와 집니다.

 

1~2 회차에는 그냥 온라인 강의 듣거나 해도 충분히 채워지는데, 3회차 넘어가면 실제 구직활동을 한 기록, 면접확인서, 직업교육 이수 등 요구가 까다로와 집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야기 하는 '해외 부정 수급'이라는 것은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중 구직활동 제출 해야 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이 국내에 없으면서 제출' 버튼을 눌러서 걸리는 겁니다.

혹은 본인이 국외에 있는데 대리인으로 하여급 접속하게 하여 대리 접수를 시켰을 때 '부정수급'으로 분류한다는 것이죠.

 

 

 

 

 

 

구직급여로 해외를 나가는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거 상관 안합니다.

 

구직급여 신청할 때, 그 때 국내에 있거나 국내 IP로 접속하라는 겁니다.

 

 

 

 

 

 

 

 

 

만약 구직급여로 해외 나가면 안된다! 라고 말한 공무원이 있다면 여기다가 직함 적어보세요.

당장 다음날 노동청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라오게 만들 자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