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이날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지인 B씨(23·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전날 구입한 흉기를 차량에 싣고 약속 장소로 찾아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쯤 주차장에서 B씨를 향해 승용차를 급가속한 뒤 바로 앞에서 멈추는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에게 흉기를 빼앗기자 차량 앞에 있던 B씨의 지인 C군(14)과 오피스텔 입주민 D씨(23·여)를 향해 돌진해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D씨는 손목과 팔꿈치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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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연락 무시해?"…흉기 준비해 '급가속' 돌진한 2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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