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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 前 대통령 15억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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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8 20:38 수정 2009.04.08 20:38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려진 15억원에 대해 사인간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써준 차용증에는 2008년 3월 20일 15억원을 연이율 7%로 1년 뒤인 올해 3월 19일 갚는 것으로 쓰여져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신축에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 이 돈에 대해 ‘차용금이다’고 해명하고 상환일까지 적시된 차용증까지 있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아직 이 돈을 갚지는 못했다. 노통과 박연차는 20년 지인으로 박연차는 부산경남 정치인 후원인이기도 합니다. 노통은 대통령 신분이라 은행등에서 돈 빌리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해 보여 박연차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곤 했습니다. 돈을 빌린 것을 자꾸 뇌물로 받았다고 몰아간 그 당시 언론들 선동기사를 가져오는 자가 보입니다. 뇌물이면 구체적으로 박연차가 노통정부로 부터 무슨 특혜를 받았는 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박연차는 노통정부로 부터 구체적인 특혜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로 일베와 수년에 걸쳐 싸웠는데 클리앙에서 이 문제로 논쟁하게 될 줄이야... 확실히 뉴이재명의 뿌리를 알 수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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