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도 시키고 무기징역도 선고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은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한다. 윤석열 前 대통령을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도 기소를 면치 못했다.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오는 2일부터 재판 업무 대신 사법연구 업무를 맡게 된다. 사법연구 발령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다. 사법연구는 해외 등 사법분야 연구를 하는 업무다. 통상 법관이 기소될 경우 이들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 2월 지인인 면세점 팀장에게서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김모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수천만원의 금품 대가로 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혐의(뇌물 수수)를 받는 의정부지법의 김모 부장판사 또한 사법연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수처는 전체 술값을 3명으로 나눠 지 부장판사가 136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다. 지난 2월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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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 대통령을 무기징역 선고한 지귀연 판사가 재판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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