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주 18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업장이 2주에 한 번 휴무하는걸로 바뀌어서 이제는 2주는 주 18시간. 2주는 주14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2주간 근무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가요? 아니면 4주 총64시간근무. 1주 평균 16시간 이렇게 계산해서 4주전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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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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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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