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일부 연체 후 계약해지… 이후 월세·관리비를 매달 2배로 계산해 보증금 5천만원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자영업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한쪽 입장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서 올리는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내용증명, 명도소송 자료, 판결문, 임대인 측에서 주장하는 정산내역 및 현재 청구소송 내용 등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공개하려고 합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비슷한 일을 겪으신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월세를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미납 또는 지연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6월 약 30만원 9월 약 200만원 10월 월세 미납 이후 11월에 두 달치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12월경 임대인 측에서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왔고, 이후 명도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이후입니다. 계약서에는 일정 기간 월세가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2배로 부과한다는 내용 이 있습니다. 기존 월세와 관리비를 합하면 월 약 375만원 정도인데, 이를 2배로 계산하면서 매달 약 750만원씩 부과됐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금액이 계속 누적됐고, 임대인 측은 이 계산을 근거로 보증금 5천만원을 전부 차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 측에서 계산한 미납 임대료 등의 금액은 약 1억 4천만원 상당 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처음부터 1억 4천만원의 월세를 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쟁점은 계약해지 이후 월세와 관리비를 2배로 계산한 금액이 계속 누적되면서 청구액이 커진 것 입니다. 명도소송은 제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숨길 생각이 없습니다. 명도 판결을 받았고 결국 사업장은 폐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업하면서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했고 업체까지 선정해서 철거 및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공사업체에서는 현실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결국 잔금까지 포기하고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원상복구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보증금 5천만원이라도 일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상황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임대인 측에서 계약해지 이후 월세·관리비를 2배로 계산한 금액 등을 근거로 추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 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히 “월세를 밀렸는데 억울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월세를 일부 늦게 낸 사실은 인정합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도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월세와 관리비를 2배로 계산하여 매달 약 750만원씩 부과하고, 그 금액으로 보증금 5천만원 전액을 차감한 뒤에도 추가 금액을 계속 청구하는 계약조항이 실제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방식의 계약조항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전부 인정된다면,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일정 기간 연체 시 계약해지, 이후 임대료와 관리비 2배 부과”라는 조항을 넣어놓고, 한 번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임차인에게 기존 임대료의 2배를 계속 누적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와 관리비가 375만원인 점포라면 계약해지 이후 매달 750만원, 6개월이면 4,500만원, 1년이면 9,000만원이 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정도는 몇 개월이면 전부 없어집니다. 그 후에는 임차인이 오히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결과가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상가를 운영하는 많은 자영업자에게도 참고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작성한 것이고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의 범위와 관계없이 모든 위약성 조항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인지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바로 그 부분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게 유리한 자료만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계약서의 해당 조항, 실제 월세 입금내역, 내용증명, 명도소송 판결문, 임대인이 주장하는 정산내역, 보증금 차감내역, 현재 제기된 청구소송 내용까지 개인정보와 상대방 신상을 가린 뒤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연체했던 금액과 계약해지 이후 ‘2배 조항’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상가 임대차를 하시는 분 중 비슷하게 계약해지 이후 월세 또는 관리비를 2배로 부과하는 조항 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까요? 또 실제 소송에서 이런 조항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관련 판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도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료와 진행 과정도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공유해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번 일은 저에게도 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는 저뿐 아니라 상가를 임차해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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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개월 밀린후 명도소송중 월세 관리비 2배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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