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감은 지난 5월 22일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뺑소니 사고 피의자 B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해놓고, 마치 현장에서 추격해 긴급체포한 것처럼 체포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5월 22일 자정 전후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피해자는 이후 숨졌다. 경찰이 차량 번호 등을 토대로 B씨를 특정해 주거지를 찾아가자 이를 알게 된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스스로 파출소에 출석했다.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B씨는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을 자백했다. 그러나 A 경감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 A 경감은 긴급체포서에 같은 날 오후 6시 16분께 파출소 앞에서 B씨를 추격해 검거한 것처럼 체포 일시·장소·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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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진 출석한 뺑소니범을 '추격 검거'로 꾸민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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