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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당수령때문에 해고했는데 복직소송에서 일부 복직판결 난 LG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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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에서도 원거리 단신 발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회사에서 징계해고된 일부 직원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수급 여부와 별개로 징계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원거리 단신 발령 지원금은 경영상 이유로 기존 주거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인사 발령돼, 출퇴근이 힘들어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LG유플러스가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새로 발령받은 지역에서 주거지를 구하면 월 7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신 거주’ 등 회사가 정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주택을 임대한 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주일에 2∼3일씩만 머문 경우도 LG유플러스는 부정수급으로 판단한다. ** 여긴 독신으로 혼자 사는 조건으로 70만원 지원해줬는데 사내부부가 같이산다는 소문에 조사 시작함 걸린사람 사직서 적으라고하고 안적은사람은 다 짤랐는데 일부 복직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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