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사과문 사과드립니다. 저와 제 주변의 돈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껏 저를 신뢰하고 지지를 표해주신 분들께는 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 미리 사실을 밝힙니다. 지금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조카사위 연철호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도 해명을 드립니다. 역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퇴임 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성격상 투자이고, 저의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았고, 실제로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________ 박연차로 부터 노무현 일가가 받았던 640만 달러 외에,, 비서관은 박연차로 부터 현금 3억과 상품권(액면가 1억)을 받았고 (박연차가 이 상품권을 6% 할인된 약 9,400만 원에 구입), 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을 횡령해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차명계좌에 보관 했다고 진술 `노 前대통령 집사` 정상문, 항소심도 징역6년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상품권을 받은 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상품권과 박 전 회장에게 받은 3억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해 특수활동비를 따로 모아뒀다는 변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 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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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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