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가능성: 원고인 임종윤 변호사가 대선 당시 후보자나 후보 추천 정당의 자격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대법원은 본안(피선거권 존재 여부)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원고적격 미비로 소를 각하(dismissal)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안 판단 시: 절차적 요건을 넘어서더라도,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이 피선거권 박탈 효력을 지닌 '형의 확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형사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및 확정판결주의 를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할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임종윤 변호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상황에서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으므로 무죄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따라서 선거일 당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존재해 후보 등록 및 당선이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법리적 실상: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결격)'은 형이 '최종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 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일 뿐, 그 자체로 1심의 유죄 형량이 확정된 판결(확정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일 당시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법률상 피선거권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와 법학계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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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통 큰일 났다. 조희대를 죽이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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