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간다고 하니 부서장님이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시행 한 달을 맞은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4명 중 3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질병·사고나 휴업·휴교 등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 20일 처음 시행됐다. ** 이직하려고 시험치러 가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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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주' 단기 육아휴직, 아빠가 엄마보다 더많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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