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사육금지명령 제도가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티앞으로 법원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최대 5년 동안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동물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의원)은 동물학대범에 대한 사육금지명령 도입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다. 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동물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는다. 또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을 기증·분양하는 것도 제한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돌봄을 소홀히 하는 방임에 법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공간 등 사육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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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 동물 못 기른다…'동물사육금지명령'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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