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농사지어 겨우 살아 갈수 있는 초보 농부 어미입니다. 고구마 수확시 관할 농협에 수매를 방해하고 피고소인 농협에 위탁보관을 하게한후 피고소인 명의로 위탁한다고 해놓고서 자기 마누라이름으로 위탁해 판매하고 그 정산금을 유용하고 오히려 닌건비를 주지않는다고 노동청에 고소하겠다고한 자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장 접수후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작성해서 보낸 자필 정산서와 엑셀 정산서, 거짓된 정산금 통장입금내역 및 고소인의 부인 문자내역, 특히 고소인인 아들과 피고소인간의 2025년 11월18일 녹취록까지 고소인 조사 받을때 전부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닏. 그런데 돌아온것은 불송치통지서였습닏.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수사 결론에 불송치 이의 신청을 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수사기록 목록을 어제 공소청가서 떼어보았는데....... 눈을 의심할 만한 공문서상의 모순을 발견하였습니다. 1.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날자: 2026년 8월18일 2. 고소인이 낸 증거들( 정산서,녹취록, 통장내역, 문자들)스캔편철 날짜 2026년 8월28일 3. 결론: 경찰은 고소인이 낸 핵심 증거를 수사기록에 정식 편철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 결저을 먼저 내렸습니다. 이의신청서를 경찰서로 접수하여 검찰로 가는 절차를 이용하여 고소인이 불송치이의서를 접수 하자 서류함에 쳐 박아 놓았던 제 증거서류들을 급하게 스캔해서 기록 뒤에 덧붙여 넘긴 것입니다. 4. 녹취록마저 피의자 변명용으로 왜곡 고소인이 어렵게 제출한 녹취록과 피고소인의 수기작성 메모 정산서는 정식 수사기록에 반영하여 대조도 해보지 않고, 피의자 진술 들어주는 데만 쓰고 말도 안되는 억지 수식으로 사건을 덮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에서 수사중이며 도경찰청에 민원을 넣은바 경찰서로 민원을 돌려 보내 제가 낸 녹취록에 근거하여 수사를 한것이 아니라 피의자및 신북농협 녹취록에 의해 철저한 수사를 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농민이 억울해서 낸 증거 서류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결론부터 정해 놓고 수사 종결 짓는 이런 부실 수사 형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론화 될수 있게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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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3년차 청년 농부 어미입니다... 고소인이 낸 증거는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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