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0 KST - Kyodo News Service - 나리타 국제공항 운영사 NAA(Narita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나리타 국제공항주식회사가 공항확장을 위해 토지강제수용을 위한 사업승인을 일본 국토교통성에 신청한다고 교도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위해 터미널 확장, 제3활주로(C활주로) 신설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리타 국제공항은 1966년 착공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한 토지강제수용 정책으로 강력한 반발끝에 결국 초기에 계획한 공항규모에서 대폭 축소된 규모로 개항하였습니다. "나리타 투쟁" , "산리즈카 투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반대운동으로 인해 일본의 행정대집행을 통한 토지강제수용은 이후 대폭 줄어들었으며 국가 인프라 건설사업에서 지역 토지주, 주민들과 충돌을 최대한 피하는 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에도 불구하고 바다위에 건설한 간사히 국제공항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vi-K6Y5BVA https://www.youtube.com/watch?v=E6VXAb_RS2k 나리타 국제공항 주식회사는 올해 12월까지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해지는 사업승인신청을 국토교통성에 신청해서 사업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정된 일본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국가 인프라사업에서 사업승인허가를 받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한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해 집니다. 국토교통성의 허가이후 나리타 시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감정 및 보상, 등기이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후로도 수용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수용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나리타 국제공항의 최대 과제인 제3활주로(C활주로) 신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용지중 약 4.7%, 51헥타르의 토지주가 여전히 수용에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나리타 공항측은 건설을 강행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나리타 국제공항은 사업신청과 함께 현지주민설명회를 3회(나리타, 타코, 시바야마 주민대상)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토지수용법은 수용이유와 목적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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