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이런일이 있을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ㅜㅜ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21년 10월 출고한 아반떼N차량을 운용중입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때는 2026년 9월 19일 오전 8시40분쯤 경남 밀양에 삼량진 ic 부근쯤 도로에서 차를 빼서 불법여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2.짜증은 났지만 본인차는 타이어,휠을 제외하곤 출고상태 그대로라 진행했습니다 외관 튜닝여부 체크하고 하부에 배기라인 체크하고 순정인거 그쪽에서도 확인ok 했습니다 3.배기소음을 측정한다고 차에서 하차를 요구 받았고 여기서 급짜증났지만 어차피 순정이라 별일 있겠나 싶어 하차하여 진행하라했습니다 4.검사관이 차에타서 이리저리 드라이브 모드를 만지며 해당차량만 있는 N모드를 켭니다 (저의 얇은 지식으로는 시동을 켠후 어떠한 모드로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냐하니까 법령이 변경되어 모든 모드에서 측정 진행한다고 합니다) 5.검사관이 스로틀 열며 3750rpm 부근에서 배기음을 측정합니다 내리면서 '팝콘이 안터지네??'하며 내립니다 (이쯤에서 검사관이 해당차량에 대해 완전히 알고있음을 인지했습니다) 6.결과는 기준치 100db에서 1차 101,5db 나왔고 2차3차에서는 102.2db 나와서 기준치 초과 판정이 나왔습니다 7.차량등록증 확인하고 본인여부 확인하고 검사확인서 에 서명을 하라는데 도저히 용인할수 없어 서명은 못하겠다 하였고 해당자리를 나왔습니다 8.그리고 2026년 10월2일 집으로 아래와 같은 통지서가날아왔습니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60만원이 부과할거란 사전 통지서입니다 저는 휠과 타이어를 제외하면 출고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떠한 개선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제가 왜내야하는지....... 진짜 해당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이 불법인건지 괴리감이 들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
📰
이슈
-
·
-
·
약 1분 분량
·
0
|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