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인가 보군요 이주 기간을 공고한 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이주가 완료된 세대에 한해 명도소송을 취하하면서 이주비 대출을 빠르게 해주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군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이사해야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지요 이주가 1년 지연되면 조합원 보상 세대당 평균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요 어떤 지역은 이주기간을 1-2개월로 잡았던데 대단하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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