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21일 서부산 ic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츄레라 운전하시는 제 아버지는 4차선에서 정상속도로 정상주행 중, 공항으로 빠져달라는 승객의 말에 택시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했고 아버지가 택시의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츄레라 특성상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어려웠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그대로 엑셀밟고 갔으면 모르겠으나 안전지대를 넘어 램프구간으로 진입하려고 머뭇거렸다고 합니다.(상대측과 공제조합 주장)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생각하는데 택시 공제는 단순 차선 변경 사고라고 주장하며 7대3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기준과 근거로 우리측 과실 3을 잡냐해도 블박봐라 차선변경하다 사고난거지않냐 라고 합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영상은 택시측 영상이고 사고현장에 cctv도 없고 아버지 차에 블랙박스도 고장나있어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차량이 지시등을 켰는지 뒷차거리를 확보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아주 혹시라도 사고를 보신 분이 계실까하여 글 올려봅니다... 저희측 보험사는 해줄수있는게 없다. 소송해라 입장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어찌해야하는지 비슷한 상황 겪으신 적 있으시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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