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에 1주택자예요(재건축예정) 엄마아파트를 3형제가 공동상속받는데 첫째가 갇이살아서 큰지분, 동거, 연장자에 모두 해당되는데 그럼 등기는 큰언니 이름으로 하고 저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되는것같아요 검색해서 알게됐어요 (큰언니는 무주택자, 엄마는 1주택자) 그럼 4대 3대 3으로 나눌시 저에게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않는것겉습니다 우려되는건 큰언니가 이집에서 계속사는걸 원치않아서 이 상속주택을 바로 매도하게될텐데 비과세부분이 이해가 되지않아요 제 기존집은 언제팔든 양도세는 상속집에 영향받지않고 이 상속주택을 기존지포다 먼저 팔시 이 상속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도순서에 따라 기존집도 양도세에 영향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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