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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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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 vs 지방정부, 교육청 힘싸움 들어갔네요.

국세에 대한 초과세수 부분이 워낙 크다보니 이 부분에 대하여 힘싸움이 6월부터 시작되었죠 국세 수입의 40% 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초과세수 부분은 미래기금으로 넣는 다는 움직임이 있기에 지방정부,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 국세 수입의 40%의 일정부분을 무조건 주는 법률이 잘못된 거죠. 정부는 20-30년 뒤를 보고 움직여야 하는 곳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이걸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방정부는 인구도 줄고, 교육청도 학생수 주는데 막대한 예산을 계속 퍼줄 수도 없구요. 저는 법률 개정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지방정부, 교육청 투자를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초과세수는 60조 지만 전년대비 세수는 100조 가량 증가입니다. 즉 미리 예측한 40조에 대한 세수는 지방정부, 교육청에 투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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