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이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 20 년간 아내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생업의 기반으로 삼아온 지하수 권리를 위법하게 제 3 자에게 넘겨주고 , 그 물을 썼다는 이유로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 “ 이것은 명백한 국가 폭력입니다 ” 저희 부부가 평온하게 카페를 운영해 온 지난 20 년의 일상은 정직했습니다 .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 1999 년 최초 허가 때부터 지하수를 개발해 , 매년 국가 수질 검사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 애초에 이 우물은 저희 카페 부지 안에 적법하게 파놓은 것이었습니다 . 이후 우물이 위치한 10 평 남짓한 자투리땅만 분할되어 땅주인이 갈렸지만 , 우물의 사용권만큼은 확고하게 저희 카페 영업권과 함께 남아 20 년간 아무 분쟁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 그런데 2020 년대로 들어서며 이 일대에 관광과 교통 호재가 겹치며 조용했던 동네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 비극은 이 무렵 , 그 10 평짜리 자투리땅이 경매로 넘어가며 나타난 ' 새 땅주인 ( 제 3 자 )' 의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2021 년 9 월 , 관할 OO 시청은 저에게 단 한 장의 사전 통지도 없이 , 저희가 쓰던 지하수 명의를 이 새 땅주인에게 무단으로 넘겨버렸습니다 . “ 하루아침에 내 우물을 빼앗긴 것입니다 ” 관할 시청은 " 지하수 관정이 있는 땅을 샀으니 물도 새 땅주인 것 " 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법과 상식을 완벽하게 짓밟은 명백한 ' 직권남용 ' 이자 ' 조작 행정 ' 입니다 . “ 그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 첫째 ,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무시했습니다 . 대법원 (99 두 7470 판결 ) 은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 지하수를 개발 ·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소유권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라 ...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이미는 저에게 " 내부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다 의뢰했고 이상 없다 " 며 ,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결보다 일개 시청 자문 변호사의 사적 의견이 우위에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처분을 강행했습니다 . 둘째 , 법원의 공식 ' 경매 기록 ' 조차 고의로 배척했습니다 . 현재 땅주인은 2016~2017 년 법원 경매를 통해 넘어온 땅을 산 사람입니다 . 당시 법원 경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 이 지하수 관정은 ' 소유자 미상의 지하수시설 ( 평가제외 )', 즉 ' 입찰 외 물건 ' 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 땅을 살 때 지하수 값은 단 1 원도 치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법원조차 땅주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확정한 남의 재산을 , 행정관청이 멋대로 헌납한 것입니다 . 셋째 , 시청 스스로의 과거 행정 기록 ( 요금 징수 ) 을 뻔뻔하게 부정했습니다 . 저는 20 여 년간 평온하게 지하수를 사용하며 , 시청이 부과하는 ' 지하수 이용 요금 ' 을 제 이름으로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 심지어 2018 년에는 시청 주도로 지하수 검침기를 교체할 때 제가 직접 확인 서명까지 했습니다 . 수십 년간 저를 실제 사용자로 인정하고 돈을 받아 가놓고 , 이제 와서 " 인허가만 관여하지 몰래 쓰든 말든 관여 안 한다 " 며 책임을 회피하고 실사용 현황 조사를 고의로 외면했습니다 . 관할 시청의 이 추악한 ' 토착비리 ' 때문에 , 저는 정당하게 전기세를 내고 펌프를 돌려 내 물을 쓰고도 하루아침에 ' 남의 물을 훔친 절도범 ' 으로 내몰렸습니다 .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사법 참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 억울함을 풀기 위해 두드린 국가의 ' 감찰 시스템 ' 이 일선 시청보다 더 참혹하게 썩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 다음 2 편에서는 , 일선 시청의 토착비리를 감싸기 위해 헌법기관 ( 감사원 ) 과 광역지자체가 어떻게 지시를 어기고 ' 국기문란 ' 을 저질렀는지 , 그 거대한 행정 카르텔의 실체를 고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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