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 이전 글
다음 글 →

게시글 상세

↔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하여 다음/이전 글로 넘겨보세요

📰
이슈
- · 약 1분 분량 ·
0
|

과연 검찰은 정치 검찰이었을까

검찰은 정말 그렇게 ‘정치검찰’이었을까? 보통 정치검찰이라고 하면 정권 눈치 보면서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않고 반대편만 수사하는 조직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움. 김영삼 대통령 때는 아들 김현철이 현직 대통령 아들 최초로 검찰에 구속됐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임기 중 아들 김홍걸·김홍업이 검찰 수사 끝에 구속됨.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 친형 이상득이 검찰 수사를 받아 2012년 구속됐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첫 사례였음. 박근혜 대통령은 더 나아가 2016년 재임 중 검찰이 직접 피의자로 입건함.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첫 사례였음.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2024년 도이치모터스·명품가방 사건으로 검찰의 약 12시간 대면조사를 받았고,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은 첫 사례였음. 그러니까 역사만 놓고 보면 “검찰은 항상 정권 편이었고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기에는 반례가 꽤 많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대통령의 아들, 형, 배우자뿐 아니라 대통령 본인까지 수사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럼 왜 한국 검찰에는 계속 ‘정치검찰’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수사했느냐’와 ‘검찰권이 정치적으로 행사됐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 같음.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논쟁거리였음. 2012년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이미 검찰이 특정 정치·경제 세력을 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핵심 문제를 정치권력과 검찰 상층부의 인사 관계에서 찾았음. 실제로 법 구조를 봐도 이런 논란이 생길 만한 요소는 있음.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검찰총장 역시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또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음.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사건 수사는 왜 이렇게 빠르냐” “현 정권 관련 사건은 왜 늦냐” “왜 이 사건은 압수수색을 수십 번 하고 저 사건은 안 하냐” “왜 검사 인사가 수사 시점과 맞물리냐” 같은 논란이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이 굳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음. 한쪽에서는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라고 욕하는데 그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하고, 대통령 형을 구속하고,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했음. 결국 검찰의 역사를 ‘어느 한 정당 편이었다’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실제 기록이 훨씬 복잡한 것 같음. 검찰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 반대로 검찰이 언제나 살아있는 권력을 피하고 특정 진영만 수사했다는 것도 역사적 사례와 잘 맞지 않음. 개인적으로 자료들을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건 이거였음. ‘정치검찰’ 논란의 본질은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검찰에게 너무 큰 재량이 있었고, 그 재량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행사했느냐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검찰을 평가할 때도 “우리 편을 수사했으니까 정치검찰” “상대편을 수사했으니까 정의로운 검찰” 이런 식보다는, 같은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수사 강도와 절차가 일관됐는지, 권력과 관계없이 같은 원칙을 적용했는지를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음. 정리하자면 검찰은 '정치검사'여서보다는 그 막강한 권력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거야.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막강한 권력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가 가능했던 거지 그럼 검찰히 폐지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 아디일까 바로 살아있는 권력 집단인 정치인 들이 아닐까 싶음

💬

댓글

0개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