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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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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엉뚱한 잣대.tube (feat. BTS진)

https://www.youtube.com/watch?v=BYLhs1c-ofo 요약 : 외국산 와인이나 사케에는 소비기한 표기가 없는데 같은 종류인 한국의 약주에는 소비기한을 표기해야 함. 이런 불합리함을 국세청에서 없앤는데 약주관리가 식약처로 넘어오면서 다시 부활함. 해당 동영상 댓글을 보니 사용기한 표기가 없는 기타주류로 가기위해서는 첨가물을 넣는 공정이 필요한데 설비투자가 많이들어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대기업들의 꼼수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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