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전국민 단일 의료보험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박정희 정권인 63년에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다가, 77년 강제적용 및 시행되었습니다. 77년 박정희 정권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했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호 제도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연지정제를 도입해,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후 수백 개의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 조합이 따로따로 운영되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신의 의료보험 권역을 건너뛰어 타권역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게 자신이 속한 의료보험 권역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온전히 자기 돈을 다 내야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김대중 정권 때, 의약분업 강제와 더불어, 여러 조합으로 쪼개져 있던 의료보험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여, 1998년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으료버험 조합 통합을 시작으로, 2000년 마지막 남은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통합시켜, 단일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출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이전까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들의 성적이 크게 차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고위험 수술건수나 성적이 크게 차이나지 않던, 전남대/부산대/경북대 등의 지방병원과, 수도권 소재 병원, 이른바 빅5가, 이후에는 빅5가 규모의경제에서 지방거점병원들을 압살하기 시작하며, 환자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의료는 채산성을 맞추지 못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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