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여성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거짓 신고 로 경찰과 소방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검찰 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 29분께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 “계속 때린다” “여성이 불쌍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에 연이어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광주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경찰관들은 강력 범죄 가능성을 염두 에 두고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세대의 문을 두드리며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위급 상황을 우려한 경찰은 강제 개방을 고지했음에도 반응이 없자, 소방 당국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 다. 이어 테이저건과 권총을 준비한 채 긴장 속에 내부로 진입 했다. 그러나 20여 분간의 소동 끝에 진입한 집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 다. 거실에는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용 홈캠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을 뿐, 폭행이나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관문 개방 직후 최초 신고자인 A씨 마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은 신고 이력을 역추적해 신고자 확인에 나섰다. 경찰관들이 소재를 파악해 추궁하자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 했다. 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고 접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고 A씨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 다. A씨는 횡설수설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나 특이점이 없었으며, 피해를 주장했던 옆집 이웃과도 평소 원한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 공권력 낭비는 실제로 위급한 시민에 대한 구조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불필요하게 공권력을 소모하게 만드는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멀쩡한 집, 사건 발생했다고 신고해버려서 강제개방했더니 장난전화였던... 도어락 개방 및 주거침입 이거 민사 어쩔런지@_@호달달 혹자는 공무집행이니 가능한거 아니겠냐 싶겠지만, 그것은 모두가 '사건의 관계자일 경우'에 통용되는 이야기 평화로운 우리집에 공무원들이 느닷없이 문따고 들어온 셈@_@ 때문에 집주인이 공무원 상대로 "너 빼애애애액!!!!" 해도 무방한 상황. 그러니 경찰도 장난전화 40대 너 이쉑!! 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잡아넣은 것. 왜? 민사청구 들어오면 돌려막기 해야 하기 때문@_@!! 거, 40대 횽, 혹여나 볼랑가 모르게찌만은... 거 나잇살 자실만큼 자신분이 거 쪽팔리구로 장난전화가 뭡니꺼 장난전화가... 차라리 저처럼 찌찌만화나 보면서 탁탁탁 열심히 하자우~ 아무도 피해 안주면서 쇠락도 락이다! 하며 즐기자나우@_@키키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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