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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3년차 청년 농부 어미입니다.5

6하 원칙에 의해 글을 올리라는 분을 위해 올립니다. 1. 애써 지은 고구마 6,450kg을 피고소인이 늦게 캐준덕분에 피고소인 농협에 위탁보관하게 되었습니다. 2. 이고구마를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는 피고소인이름으로 위탁하고 판매는 고소인이 직접한다는 조건을 어기고 자기아내이름으로 위탁보관하고 판매하여 판매 대금을 유용하고 고소후 인 7월6일에야 거짓 정산서를 보내고 7일에 자기아내이름으로 약간의 돈을 송금해온 사실이 있는사건을 수사관은 횡령 및 배임 사건이 아닌 단순 민사 사건으로 사건처리를 위해 고소인이 낸 증거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피고소인의 말만 수용하여 엉터리 수사로 사건을 불기소처리하여 불기소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3. 수사관의 수사 요류 농협에서 나중에 확인해준 사실에 의하면 입고일 오류, 위탁총물량 오류, 정산금 유용오류, 판매대금 산술적 오류, 잔류물량오류, 법리적용 오류 등등 고소인이 마치 범죄자인양 역고소당할 수 있다고 겁박만 한 채 수사 종결을 하였습니다. 수사관과의 녹취가 있어 합의 종용 및 겁박 정황은 증명할 수 있고, 나머지 수사상황은 기록 목록으로 유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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