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국세청에서 일한 경험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무소불위입니다.) 국세청 조사과 직원들은 특사경입니다. 일종의 조세에 관한 수사를 하는 셈이죠. 1년에 한두번 검찰청과 접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범칙 조사인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 가공 수수, 조세포탈 사업자들의 경우죠. 업무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조사선정, 조사착수, 조사종결, 고발(또는 통고) 문제는 범죄혐의를 잘 규명해도 불기소하는 경우더라고요. 회계, 세법 지식이 부족한것도 문제구요. 고발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초 회계와 세법 지식부터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검사들은 애초에 조세범에 대한 관심도 없어 검찰이 그나마 조세범에 관심있는 경우는 정,재계 인사를 고발하는 경우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생범죄에 관심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범죄 혐의를 잘 규명해도 불기소하면 답이 없는겁니다. 쎄빠지게 조사했더니 불기소 한번 당하면 현타가 와요. 그냥 행정력 낭비하는거죠. 다크나이트에서 왜 고든경감이 하비덴트에게 제발 기소좀 해달라고 사정했는지 이해되더라고요. 업무적으로 겪은 검찰의 기소권으로도 이정도인데 수사권, 영장청구권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세상에 무서울게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쯔음 윤석열이 검찰쿠데타 함)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민생이 위협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민생을 지킨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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