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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건의 나비효과

소설입니디만. 하도 꼼수를 많이 부리기에. 벼라별 소설이 다 생각납니다. 임명권과 제청권의 헌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어디에 뒷목을 잡혔든, 야합을 했든 간에 반드시 풀어야할 문제라 봅니다. 마지못해 조희대 대법원의 재제청건을 사법부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다면서, 3권분립의 가치를 지킨다면서 국회의 동의(야합)를 통해 임명해준다면... 주요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제청권이 유명무실하지만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것도 실질적 권한이라 하며 권한의ㅜ실질적 이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개헌없이 유사내각제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선결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은 필수 겠죠. (야합으로 의원 나릿님들의 세습적 권력확보를 위한) 그러니 이런 것이 구현되려면 구조적 다수와 같은 야합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지지율이 높았을땐 코어지지층의 힘으로 정상적인 개헌도 가능했겠지만, 지지율이 폭락한 상태에서 뉴재명 세력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헌법에는 제청권과 임명권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려했지만, 현재까지는 대통령의 권력하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 헌법적 취지에 맞게 되돌린다면서 유사 내각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의 실질적 권한이 생긴다는 거죠. 개헌없이. 유사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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