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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고양이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버려진 고양이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 골목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고양이 사료를 준 사람이 전부 불임수술하고 똥 치우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가 골목이 아닌 장소의 고양이는 즉각적인 포획이 맞다고 봅니다. 고양이의 천적이 없는 매우 취약한 생태계 구조상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양이는 인간의 오랜 애완용 가축이라는 것, 자연의 입장에서는 외래종이라는 두가지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캣맘들이 착각하는 것이 고양이가 1500년전 부터 한국에 사람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토종동물과 다름없고, 자연에 살아도 괜찮은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 산속이나 산 근처에 고양이집 설치하고 먹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면 고양이가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엄격한 연구결과를 내 놓기 전에는 안락사, 포획, 살처분 등 관리는 불가하고,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일부 고양이만 불임수술로만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인식이 자리잡고 있죠. 인간의 입장에서 오래된 가축화된 애완동물이 자연에 살아도 괜찮은 토종동물로 생각하고 싶겠죠. 하지만 자연의 많은 동물들은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전부터 한국에 살던 동물이어요. 수백만년 전부터 자연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고 진화해온 동물들입니다. 자연의 시간으로는 1500년전 인간에 의해 유입된 고양이에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 입니다. 게다가 고양이는 인간이 키우는 가축 형태로 유입된 동물이어요. 자연의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고양이는 명백한 칩입종이고 외래종입니다. 뉴트리아, 늑대거북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고양이 잡아먹는 동물도 없어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고양이를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63종 이상의 동물(조류, 소형 포유류 등)을 멸종시킨 주범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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