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용 판결서체임. 판결문 폰트를 보면 일반 바탕체,휴먼명조 같아 보이지만 법원 판결서 작성 프로그램에 내장된 판결서체로만 작성됨 법원 PC도입 초기에는 신명조를 사용했고 이후 휴먼명조를 사용했지만, 이후 판결서체로 지정되었음 그리고 판결문은 폰트사이즈 12 , 줄간격 250%도 판결서체 지정과 함께 도입되었다고함. 해당 폰트는 법원 내부망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위와 같은 서식지정은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서 작성방식’으로 분류되어있음 일반인 사용은 당연히 불법임 허위판결문 작성 혹은 판결문을 조작할경우 공문서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재판에 사용할경우 법원기망,부적절한 행위로 처벌받을수있음 다만, 변호사들도 답변서 소장을 제출할경우 판사가 자주사용하는 해당 서식으로 작성한다고함. 당연히 판결서체를 사용할수는없고, 유사한 휴먼명조체를 주로 사용한고 함. 한줄요약 : 참고로 AI로 소장,답변서 작성시 의도치않게 ai가 조작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된경우 해당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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