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을 근거로 병역을 장기간 연기하면서 대한민국 여권은 계속 발급·갱신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학업과 취업 준비를 멈추고, 경력과 소득을 쌓을 시간을 내놓습니다. 반면 국외이주 사유로 장기 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해외에서 학업과 경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을 곧바로 불법 기피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제도가 공정한지에 대한 논의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주권·국외이주를 근거로 장기간 병역을 연기하는 사람에 대해,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계속 발급·재발급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모든 장기 연기자가 범죄자라는 주장이 아니라, 현재의 허가 기준과 여권 제도를 바꾸자는 요구입니다. 적용 대상과 시점, 실제 해외 생활기반, 귀국·치료 등 불가피한 이동을 보장할 예외, 기존 허가자의 처리와 기본권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복무자의 시간을 의무적으로 요구한다면, 그 희생과 다른 사람에게 허용되는 예외 사이의 형평성도 설명해야 합니다. 복무자의 학업 지연과 경력 공백에 대한 보상 역시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병역법이나 여권법에 밝은 분,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해 본 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을 요구하려면 어떤 조항을 검토하고, 어떤 자료와 논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허위자료 제출이나 허가조건 위반을 실제로 신고해 보신 분들은 신고기관과 처리 절차에 관한 경험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이름이나 신상 공개 없이, 확인된 사실과 제도에 관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시간과 기회가 당연한 희생으로만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정식 청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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