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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 李대통령 사건 재조사 檢미래위에…"검사 독립성 위협"

"법무장관의 독립적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는 검찰청법 위반" "위법한 활동 바탕으로 재판중인 사건 조치 이뤄지지 않길" 공소청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공소청 감찰부장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10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은 전날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검사직무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지시라며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개혁 | 잘 되고 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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