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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기록 2편] "헌법기관의 엄명을 묵살하다" - 붕괴..

지난 1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 관할 OO 시청은 대법원 판례와 법원 경매 기록마저 짓밟고 제 20 년 생업의 기반인 지하수를 제 3 자에게 위법하게 넘겨버렸습니다 . 저는 이 기막힌 조작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상급 감찰 기관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억울한 시민을 구제하는 정의가 아니라 , 자신들의 책임만 회피하며 하급 기관의 비위를 눈감아주는 끔찍한 ' 관료 카르텔 ' 과 ' 국기문란 ' 이었습니다 . 첫째 , 상위 지자체 ( ○○ 도청 ) 가 헌법기관의 지시를 정면으로 항명했습니다 . 저는 이 사건을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 감사원 ' 에 제보했습니다 . 감사원은 60 일 이상의 심층 조사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 2024 년 1 월 경기도청에 이첩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 감사원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 " 경기도청이 직접 조사 · 처리할 것 " 을 명시하며 , 특히 " 제보사항 발생 기관 ( 일선 시청 ) 에 다시 이송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을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 고양이에게 생선을 다시 맡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 하지만 경기도청은 헌법기관의 이 명시적인 하향 이첩 금지 지시를 정면으로 묵살했습니다 . 그들은 자체 조사를 방기한 채 , 사건을 피의 기관인 해당 일선 시청으로 그대로 다시 내려보내는 기막힌 하극상을 저질렀습니다 . 일선 시청에 ' 자체 면죄부 ' 를 발행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 둘째 , 헌법기관 ( 감사원 ) 은 자신의 지시가 묵살당했는데도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 더 경악스러운 것은 하극상을 보고받은 감사원의 태도였습니다 . 저는 감사원 담당 조사관에게 " 경기도청이 감사원 지시를 어기고 일선 시청으로 사건을 다시 넘겼다 " 며 붕괴된 기강을 고발했습니다 . 그러나 감사원 담당 조사관은 하급 기관의 명백한 지시 위반을 확인하고도 " 그건 경기도청에서 판단할 일 ... 저희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 라며 사후 통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의 비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것 , 우리는 이것을 ' 국기문란 ' 이자 ' 직무유기 ' 라고 부릅니다 . 셋째 , 이들은 자신들의 국기문란을 숨기기 위해 ' 대법원 판례 ' 마저 무시하며 공문서를 은폐했습니다 . 시간이 흘러 저는 이 끔찍한 직무유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당시 하달했던 ' 이첩 공문 ( 중점사항 )' 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행정 절차가 완전 종결된 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감사원은 이미 사안이 종결된 지 2 년이나 지났음에도 이 대법원 판례를 뻔뻔하게 뭉갠 채 , " 감사가 아니라 단순 정보 수집 목적이었다 " 는 비겁한 변명으로 핵심 문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자신들이 얼마나 엄중한 지시를 내렸고 , 그것이 어떻게 하급 관청에 의해 처참히 짓밟혔는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 국민 여러분 . 일선 시청의 서류 조작도 억울하지만 ,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국가의 통제 시스템이 이토록 완벽하게 부패하고 마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더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 이들의 방관 속에서 일선 관청의 ' 토착비리 ' 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 다음 3 편에서는 , 이 무너진 감찰 시스템의 비호 아래 , OO 경찰서 수사기관이 저를 범죄자로 엮기 위해 어떻게 '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판례 ' 까지 창조해 내며 수사 서류를 날조했는지 그 공권력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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