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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야당 의원에 대해 제명 그 날이 폭망하는 날이 될 것이다.

국회 운영위가 좌아하게 김태규 국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의원을 제명 처분하고 살아남은 정권은 없었다. 곧 김태규·이진숙 의원을 제명처리 하는 순간 이재명 정권도 좌아하게 몰락하고 말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운영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법상 안건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결의안을 상정했다. 한 위원장은 결의안 상정 과정에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이를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에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사법적 판단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민 개개인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부정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수가 있느냐"고 맞받았다. 여야 공방이 이어진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자 한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하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안이 의결됐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가 "윤석열 내란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두환은 내란이냐"는 질문에도 "내란 아니다"라고 답했고, 법원의 판결이 난 사안이라는 지적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 1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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