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주민등록 도용 졸피뎀 처방·조제받아 여성들에 투약 입력 2026.09.22. 오전 5:52 수정 2026.09.22. 오전 5:53 (중략)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졸피뎀 성분이 든 향정신의약품을 직접 처방한 뒤 약국에서 이를 조제받은 의사와 이를 제공받아 투약한 여성들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의사 A(40대) 씨와 B(20대·여) 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B 씨의 여성 지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7월 중순 지인들 몰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의약품을 직접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략) ========================= SBS의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추천 0 공유
📰
이슈
-
·
-
·
약 1분 분량
·
0
|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