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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서 심정지 O형 환자에 A형 수혈, 한달뒤 숨져

대학병원서 심정지 O형 환자에 A형 수혈, 한달뒤 숨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O형 환자에게 착오로 A형 혈액이 수혈된 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여성의 사망과 n.news.naver.com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O형 환자에게 착오로 A형 혈액이 수혈된 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여성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한 뒤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여성은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병원은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혈액형 검사를 진행했고, 혈액형을 A형으로 판정했다. 의료진은 이후 A형 혈액을 수혈했으나 추가 수혈 과정에서 여성의 실제 혈액형이 O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상태가 악화돼 약 한 달 뒤 숨졌다. 유족은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응급실의 최초 혈액형 검사 과정에서 여성이 아닌 다른 환자의 혈액이 검사실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혈액 샘플이 뒤바뀐 것이다. 경찰은 응급의료센터 간호사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의 과실과 여성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당시 응급실 상황과 여성이 수혈 전부터 심정지 상태였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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