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제마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겐 도움이 되네요. 공유해 봅니다. [질문]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매수신청하면 어차피 강제이행금도 없고 임대도 줄 수 있어서 비자경자도 계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왜 급매물이 쏟아진다고 하나? ●만일 공사에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다시 이행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치자. 그런 임차 수요 없는 토지 문제가 공사에 매수신청해서 생긴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 않나? 즉 매수신청 하지 않아도 묵정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또한, 임차 수요가 적어서 무상임대 주었던 토지는 매수신청 후에도 그대로 무상임대 주면 되지 않나? [답변] 말씀하신 논리는 "어차피 비자경 농지였고 무상으로라도 남을 주던 땅인데, 농지은행에 신청만 해두면 이행강제금도 막고 임대도 계속 줄 수 있으니 느긋하게 소유하면 되지 왜 급매가 쏟아지느냐"라는 매우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이론상으로는 농지은행을 통해 버티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한계와 소유자들의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급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1. 농지은행에 매수신청(또는 임대위탁)을 해도 급매가 쏟아지는 이유 ① 무상임대(공짜 임대)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풀만 안 무성하게 관리해 달라"며 공짜로 땅을 내줄 수 있었지만, 농지은행(농어촌공사)을 통한 위탁임대는 반드시 '법정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공사는 조례와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적정 임대료 기준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안 받을 테니 아무나 농사만 지어달라"는 식의 무상 임대 위탁은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② '임차인을 못 구하면' 유예 효과가 사라집니다 단순히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신청서"만 접수해 놓았다고 해서 평생 이행강제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에서 일정 기간(보통 1~2년) 동안 공고를 올렸음에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위탁 계약이 최종 무산되면, 지자체는 처분명령 유예를 철회하고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즉, 임차 수요가 없는 지방 오지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도 임차인을 못 구하므로 이행강제금 시한폭탄을 피할 수 없어 결국 급매로 던지게 됩니다. ③ 농지은행의 '위탁 수수료'와 관리 부담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하면 공사는 임대료의 일정 비율(수수료)을 떼고, 수수료를 내더라도 임차인과의 분쟁이나 관리를 공사가 대행합니다. 하지만 수입은 거의 없는데 관리비용이나 세금(종부세·재산세·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은 소유자가 계속 부담해야 하므로, '수익성 없는 자산의 장기 보유'에 부담을 느낀 소유자들이 매도를 선택합니다. 2. "매수신청 안 해도 어차피 묵정밭될 땅인데, 매수신청 후에도 그대로 무상임대 주면 안 되나?"에 대하여 "묵정밭이 될 수밖에 없는 토지 문제는 매수신청 때문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문제 아닌가?" 맞습니다. 토지 자체의 입지적 문제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와 농지법 강화가 기존의 '편법 무상임대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커진 것입니다. ① 법적 무상임대 금지와 적발 위험 과거: 지자체 단속이 허술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농사만 지어주고 밭이 잡풀로 안 덮이게만 해달라"며 무상으로 편법 임대(구두 계약)를 주고 처분명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전수조사): 실태조사 시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지, 임대료 거래 내역이 있는지를 엄격히 검증합니다. 농지법상 허가받지 않은 사적 무상임대는 불법이므로 적발 시 즉시 처분명령 대상이 됩니다. ② "그럼 농지은행을 거쳐서 무상임대 주면 되지 않나?" 앞서 언급했듯 농지은행은 무상임대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농지은행 제도는 '유능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고 적정한 임대 수입을 보장'하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지 가치를 하락시키는 '0원 임대'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적으로 무상임대를 주자니 전수조사에 걸려 이행강제금을 맞고, 농지은행에 맡기자니 임차인이 안 구해져서 결국 이행강제금을 맞게 되는" 외통수에 갇히게 됩니다. 💡 요약 질문자님 지적대로 입지가 나쁜 농지는 어차피 묵정밭이 될 운명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불법 무상임대로 암암리에 밭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었으나, 전수조사로 인해 ① 불법 무상임대 차단, ② 농지은행의 유상임대 원칙, ③ 임차인 미구직 시 이행강제금 즉시 부과라는 삼중고가 겹치면서 소유자들이 더 이상 편법으로 버티지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맞느니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자"며 급매물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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