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밥부 대밥원장 '오마카세조' 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 - 검찰개혁... 다음은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 -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6.10.03 18:41 기사스크랩하기 바로가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대법관 공석 213일째, 국회 긴급 좌담회에 토론자로 앉았다. 시간이 짧아 하지 못한 말이 있다. 좌담회의 결론은 두 가지였다. 대법원장이 남은 후보자 세 명을 두고 대통령실과 다시 협의해 재제청하라.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라.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이 두 길은 모두 대법원장이 움직여야 열린다. 재제청 요청을 받고 25일을 침묵하다 "응할 수 없다"고 선언한 사람이다. 그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헌법은 답을 준비해 두었다. 제3의 길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대법원장의 권한은 그 즉시 정지된다(헌법 제65조 제3항). 그러면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지금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의 권한 전부를 대행하므로 대법관 제청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헌법기관을 구성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라고 다를 리 없다. 그럼 천대엽은 헌법적 관행 2주 내로 재제청할 수 밖에 없다. 천대엽이 조희대를 위해 총대를 맬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길이 헌법에 가장 부합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었고, 제10조는 국가에 그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웠다. 매달 500건의 사건이 쌓이는 동안, 7달이 지난 현재 이 의무를 지는 것은 대법원장만이 아니다. 국회도 국가기관이다. 의무를 거부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제 의무를 미루는 일이다. 탄핵은 한 사람을 벌하는 일이 아니다. 멈춰 선 헌법기관을 다시 돌리는 일이다. 대법원장에게는 아직 첫째 길이 열려 있다.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국회가 셋째 길을 가야 한다. 사법부가 아니라 사밥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밥원장! 오마카세조, 히데요시조! 제 돈으로 처먹는 것은 아까워 국민의 혈세 수억원을 똥으로 만들어내는 희대의 인분제조기!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시키고 탄핵이 끝이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 공조 또한 끝까지 파헤쳐서 국가에서 무상 숙식을 책임져주는 시설에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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