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목길 차선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무면허에 무보험이신 할머니구요 저는 직진, 할머니는 제 진행방향으로 좌회전상황입니다. 일단 제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기로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제 과실 1~2밖에 안보인다 말하다 나중에 연락와서 6:4로 보고있다고합니다 블박영상 하나밖에 못올려서 측면 영상 올립니다 정면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영상보시면 할머니 담배피면서 이쪽은 보시지도 않고 속도도 안줄이시네요 저는 인정 못한다고했고 보험사에서는 '과실상계 뭐 의미없다' 이런 말 하고있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무면허상해 특약 가입되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되나요? 보험사는 d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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