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 및 작업 견적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전세로 거주하다가 대출까지 받아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여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방문이나 샷시 등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했고, 이런 부분들은 이사 후 차차 수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주인이 거실 화장실을 코로나 시국에 리모델링했다고 했는데, 거실 화장실의 냉수와 온수 배관이 서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세면대나 욕조 수전의 냉·온수 연결이 잘못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첫날 아이를 씻기려고 거실 화장실에서 온수를 틀었는데 계속 찬물만 나오고 보일러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싱크대에서 온수를 틀어보니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온수가 나왔고, 혹시나 싶어 화장실 욕조의 냉수 쪽으로 돌려보니 오히려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세면대와 욕조는 수전의 냉·온수 방향만 반대로 사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데를 설치하면서 변기 급수 쪽을 확인하다가 변기 물탱크에 들어가는 물이 따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변기에도 온수가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영끌해서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부루주아처럼(?) 똥을 온수로 내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수전의 냉·온수 방향이 반대인 것이 아니라, 화장실 전체 냉·온수 배관 자체가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수리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부동산을 통해 전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인도 배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 견적을 받아달라고 해서 현재 몇몇 업체에 연락을 해봤는데,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하겠다는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아 아직 견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해 배관이 잘못 연결된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중대한 하자는 6개월 이내 수리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 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배관을 수정해줄 업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냉·온수 배관 교체/수정 작업을 해보신 업체나 작업 경험이 있으신 분 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업체를 구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이나 매도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우선 업체를 찾아 수리하고 실제 비용을 산정한 뒤 매도인에게 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배관 작업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수리 방법이나 대략적인 비용, 업체를 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로 거실 화장실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정상입니다.(세탁실, 싱크대, 안방화장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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