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과 공소청의 분리 이후에 많은 분들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짬짬이 결탁해서 예전 검찰처럼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십니다. 둘이 나눠서 협력한다 라는 것은 권력의 속성과도 맞지 않고 기소권력과 수사권력의 특성과도 맞지 않기에 지나친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마음먹고 정적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기소권력이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권력자는 수사권력만 꽉 잡고 컨트롤하면 되지 굳이 기소단계까지 트러스트로 엮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권력자는 수사권력을 동원해서 죄가 나올때까지 수사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기소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넘기면 됩니다. 없는 죄는 어떻게든 수사단계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권력은 범죄자가 너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스스로 증명을 해라 하면서 증명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니가 죽을때까지 수사한다 입니다. 김용민이 말했죠. 억울하면 법률적 조력자를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 기소단계로 넘어가면 기소항목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뿐입니다. 기소권력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기소권력은 있는 것을 누락시키커나 축소시킬 수 있는 권력입니다. (선택적 기소 또는 불기소) 판사는 단지 검사가 기소한 내역에 대해서만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합니다. 범죄자가 2개의 범죄를 저질렀어도1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할 뿐입니다. 범죄가가 1개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2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소하면 불필요한 항목은 기각됩니다. 전관예우의 비용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의 전관예우 금액은 판사의 전관예우 금액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은정이 떳떳이 밝혔듯이 전관예우라고 할 정도면 160억 정도는 되냐 하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40억 정도 재산이 증가한 것은 전관예우에도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금 제대로 냈으면 수입금액은 7~80억 정도는 되겠네요) 판사의 전관예우는 비용이 더 낮다고 합니다. 형량을 낮게 판결 하는데에 따른 기회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수사단계와 기소단계에서 검사가 로비대상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판사가 로비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뀌어진 시스템에서는 수사단계에서는 중수청쪽이 로비대상이 되고 기소단계에서는 공소청쪽이 로비대상이 되고 재판단계에서는 판사가 로비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로비는 좋은(!) 케이스는 전관예우이고 나쁜(!) 케이스는 부정청탁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권력자가 정적을 제거하거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수사권력만 관리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기소권력는 그저 거들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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